2014년 4월 4일 금요일

은본기 14


3-014.
(원문)
太宗崩, 子沃丁立。 帝沃丁之時, 伊尹卒。 旣葬伊尹於亳, 咎單遂訓伊尹事, 作沃丁。

(음역)
태종붕, 자옥정립。 제옥정지시, 이윤졸。 기장이윤어박, 구단수훈이윤사, 작옥정。

(주석)
1. 태종(太宗)-3-013-주석12 참고.
2. 옥정(沃丁)-이름은 현(絢)이고 달리 강정(羌丁)이라고 불렸다. 태갑의 아들이고 29년 재위했다고 전해오며, 사후에는 시호를 소왕(昭王)이라고 일컬었다. 재위 초기에는 이윤(伊尹)이 재상이었고, 이윤이 사망한 이후에는 구단(咎單)이 재상이 되어 옥정을 보좌하였다. 구단은 이윤의 업적을 이용하여 후대를 훈계하기 위하여 〈옥정〉을 작성하였다.
3. 이윤(伊尹)-3-004-주석7 참고.
4. 박(亳)-3-003-주석5 참고.
5. 구단(咎單)-3-009-주석36 참고.
6. 훈(訓)-훈계하다, 근거하다.

(국역)
태종이 사망하고 아들 옥정이 즉위하였다. 옥정왕 재위시기에 이윤이 사망하였다. 이윤을 박에 장사지내고 난 후에, 구단은 드디어 이윤의 업적을 이용하여 후대를 훈계하기 위해서 〈옥정〉을 작성하였다.

2014년 3월 24일 월요일

동양고전 아카데미 제46회 고전 무료강좌


김영환교수의 『東洋古典아카데미』 제46회 古典 無料講座

1. 일시 : 2014년 4월 4일(금) 오후 7시~9시
2. 장소 :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402호 아시아문화경제네트워크(9호선 샛강역 2번출구)
3. 강사 : 남서울대 중국학과 김영환 교수
  중화민국 국립대만대학 역사학대학원 / 문학석사, 문학박사
  동양고전아카데미 /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 중국전문가
  한자교육연구회, 대한검정회 / 한자자격검정시험 출제위원
4. 대상 : 제한 없음
5. 교재 : 김영환,《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史記) 1》,서울, 경인문화사, 2013년.
6. 장소후원 : 아시아문화경제네트워크

은본기 13


3-013.
(원문)
帝太甲居桐宮三年, 悔過自責, 反善, 於是伊尹迺迎帝太甲而授之政。 帝太甲修德, 諸侯咸歸殷, 百姓以寧。 伊尹嘉之, 迺作太甲訓三篇, 褒帝太甲, 稱太宗。

(음역)
제태갑거동궁삼년, 회과자책, 반선, 어시이윤내영제태갑이수지정。 제태갑수덕, 제후함귀은, 백성이녕。 이윤가지, 내작태갑훈삼편, 포제태갑, 칭태종。

(주석)
1. 태갑(太甲)-3-011-주석9 참고.
2. 동궁(桐宮)-3-012-주석5 참고.
3. 반(反)-되돌아오다의 반(返)과 같다.
4. 이윤(伊尹)-3-004-주석7 참고.
5. 내(迺)-이에 내(乃)와 동일.
6. 제후(諸侯)-1-002-주석3 참고.
7. 은(殷)-3-001-주석1 참고.
8. 백성(百姓)-1-002-주석4 참고.
9. 가(嘉)-칭찬하다.
10. 태갑훈(太甲訓)-이윤이 작성하였고, 《고문상서》에 〈태갑〉상、중、하 3편이 있다.
11. 포(褒)-기리다.
12. 태종(太宗)-고대 제왕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묘호(廟號)이다. 묘호는 일반적으로 상나라 태갑왕부터 시작되었다. 당(唐)나라 이후부터 왕조의 개국 황제의 묘호는 태조이고 2대 황제는 태종이 되었다.

(국역)
태갑왕은 동궁에서 3년을 거주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책망하여 선한 사람으로 되돌아왔으며, 그래서 이윤은 이에 태갑왕을 맞이하고 그에게 정권을 돌려주었다. 태갑왕이 덕행을 닦는데 힘쓰자, 제후들이 모두 상나라에 귀의하였고 백관들도 편안하게 되었다. 이윤이 그를 칭찬하며 이에 〈태갑훈〉3편을 작성하여 태갑왕을 기렸으며, 돌아가신 후에 사당에 안치하고 묘호를 태종이라고 일컬었다.  

은본기 12


3-012.
(원문)
帝太甲旣立三年, 不明, 暴虐, 不遵湯法, 亂德, 於是伊尹放之於桐宮。 三年, 伊尹攝行政當國, 以朝諸侯。

(음역)
제태갑기립삼년, 불명, 포학, 부준탕법, 난덕, 어시이윤방지어동궁。 삼년, 이윤섭행정당국, 이조제후。

(주석)
1. 태갑(太甲)-3-011-주석9 참고.
2. 탕(湯)-2-033-주석9 참고.
3. 이윤(伊尹)-3-004-주석7 참고.
4. 방(放)-추방하다, 쫒아내다.
5. 동궁(桐宮)-상나라의 별궁으로 탕의 묘지가 있다고 전해온다. 현재 하북성(河北省) 임장현(臨漳縣)에 있다. 일찍이 이윤(伊尹)이 태갑을 이곳으로 내쫒았다고 한다. 다른 의미로는 제왕을 쫒아 내거나 감금하는 장소를 일컫기도 한다.
6. 당국(當國)-국사를 장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리킴.
7. 조(朝)-제후를 접견하다.
8. 제후(諸侯)-1-002-주석3 참고.

(국역)
태갑왕은 이미 즉위한지 3년이 되었는데, 사리에 어둡고 포악하며, 탕이 제정한 법도를 지키지 않고 도덕을 문란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윤이 그를 동궁으로 내쫒았다. 3년 동안 이윤은 태갑왕을 대신하여 행정과 국사를 장악하고 관리하였으며, 제후들을 접견하였다.

(참고)
태갑(太甲)을 축출한 이유-이윤(伊尹)은 태갑왕이 즉위한 이후에 상탕(商湯)의 법도를 준수하지 않고 포악무도하였다. 또 이윤이 작성한 〈이훈〉, 〈사명〉, 〈조후〉등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그래서 상나라의 통치를 수호하고 태갑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태갑왕을 3년간 동궁으로 축출하였다. 이윤의 이러한 행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첫째, 태갑을 깨우치게 하고 둘째, 통치집단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상나라 통치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 외에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신하가 군주를 쫒아냈다는 사실과 쌍방 간에 어떤 의심이나 원망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쌍방 모두 천하와 백성을 우선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본기 11


3-011.
(원문)
湯崩, 太子太丁未立而卒, 於是迺立太丁之弟外丙, 是爲帝外丙。 帝外丙卽位三年, 崩, 立外丙之弟中壬, 是爲帝中壬。 帝中壬卽位四年, 崩, 伊尹迺立太丁之子太甲。 太甲, 成湯適長孫也, 是爲帝太甲。 帝太甲元年, 伊尹作伊訓, 作肆命, 作徂后。

(음역)
탕붕, 태자태정미립이졸, 어시내립태정지제외병, 시위제외병。 제외병즉위삼년, 붕, 입외병지제중임, 시위제중임。 제중임즉위사년, 붕, 이윤내립태정지자태갑。 태갑, 성탕적장손야, 시위제태갑。 제태갑원년, 이윤작이훈, 작사명, 작조후。

(주석)
1. 탕(湯)-2-033-주석9 참고.
2. 붕(崩)-제왕과 왕후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고로 훙(薨)은 제후의 사망이고 그 외에는 서(逝), 졸(卒), 거(去), 망(亡), 사(死), 조(殂) 등이 사용되었다.
3. 태정(太丁)-탕의 아들로 이름은 탁(托)이며 달리 대정(大丁)이라고 일컬었다. 태정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오지만, 갑골문에는 문무정(文武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한다. 또 《죽서기년(竹書紀年)》에 근거하면 그는 13년간 재위하였다.
4. 내(迺)-이에 내(乃)와 동일.
5. 외병(外丙)-탕의 둘째 아들이고, 이름은 승(勝)이며 달리 복병(卜丙)이라고 일컬었다.
6. 중임(中壬)-중임(仲任)으로도 쓴다.
7. 이윤(伊尹)-3-004-주석7 참고.
8. 적(適)-정실 적(嫡)과 통용하였다.
9. 태갑(太甲)-탕의 적장손이고 이름은 일지(日至)이며, 12년간 재위하였다. 묘호(廟號)는 태종이고 시호는 문왕(文王)이다. 처음에는 포악무도하였지만, 이윤의 노력으로 동궁(桐宮)에서 3년을 보낸 후에는 자신의 죄과를 참회하고 정치를 잘하여 태평성세를 이룩하였다.
10. 이훈(伊訓)-《고문상서》에 〈이훈〉편이 있고, 주요 내용은 이윤(伊尹)이 상나라 조상들의 훌륭한 덕치를 설명하며 왕에게 훈계한 것이다.
11. 사명(肆命)-《고문상서》의 편명으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아마도 정치 교화를 실행할 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서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12. 조후(徂后)-《고문상서》의 편명으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아마도 탕의 법도를 서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역)
탕왕이 사망하고 태자인 태정이 즉위하지도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그래서 이에 태정의 동생 외병이 즉위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외병왕이다. 외병왕이 즉위 3년 만에 사망하고 외병왕의 동생 중임이 즉위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중임왕이다. 중임왕이 즉위 4년 만에 사망하자, 이윤은 태정의 아들 태갑을 즉위시켰다. 태갑은 탕왕의 적장손인데 이 사람이 바로 태갑왕이다. 태갑왕 원년에 이윤은 〈이훈〉, 〈사명〉, 〈조후〉를 작성하였다.

은본기 10


3-010.
(원문)
湯乃改正朔, 易服色, 上白, 朝會以晝。

(음역)
탕내개정삭, 역복색, 상백, 조회이주。

(주석)
1. 탕(湯)-2-033-주석9 참고.
2. 정삭(正朔)-1년의 첫 번째 시작하는 날을 가리킴. 정은 1년의 시작이고, 삭은 1월의 시작이다. 또 하(夏)나라에서는 날이 밝으면 삭이고, 상(商)나라에서는 닭이 울면 삭이었고, 주(周)나라에서는 한 밤중을 삭이라고 하였다. 하나라 역법으로 동지이후 두 번째 달이 정월이고 하정(夏正)이라고 일컬었다. 고대에는 왕조가 바뀌면 새로운 왕조에서는 정삭을 바꾸는데, 상나라에서는 12월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았다. 주나라에서는 11월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았다. 진(秦)나라에서는 10월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았다. 한(漢)나라 무제(武帝) 이후에는 정삭을 바꾸지 않고 연호만 바꿨는데, 당(唐)나라의 무측천(武則天)과 태평천국(太平天國)에서는 정삭을 바꾸기도 하였다.
3. 역(易)-바꾸다.
4. 복색(服色)-고대에는 오덕(五德) 사상의 유행으로, 각 왕조마다 특별히 숭상하는 색이 있었고, 이것은 5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와 부합해야만 하였다. 예를 들면 하나라는 청색, 상나라는 백색, 주나라는 적색, 진나라는 흑색, 한나라는 황색이다.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각급 관리의 복식을 일컬었다.
5. 상(上)-상(尙)과 동일하다. 숭상하다.
6. 조회(朝會)-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는 것은 조, 천자가 제후를 접견하는 것은 회이다. 즉 제후와 신하 및 외국의 사신이 주간에 천자를 알현하고 천자는 그들을 접견하는 것을 말한다.

(국역)
탕왕은 이에 1년의 시작을 12월로 하는 정삭(역법)을 바꾸고, 기물과 관리의 복식을 바꿨으며, 흰색을 숭상하고, 주간에 제후와 신하 및 외국의 사신이 천자를 알현하고 천자는 그들을 접견하는 조회를 거행하였다.

(참고)
탕왕의 역법(湯曆)-탕왕이 만든 역법으로 탕력(湯曆), 은력(殷曆), 상력(商曆) 등으로 일컫는다. 상나라의 역법은 비교적 과학적이며 음양합력을 사용하였다. 또 간지(干支)로는 일(日)을 기록하였고(甲,乙,丙,丁,戊,己,庚,申,壬,癸 ;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태음(太陰)으로는 월(月)을 기록하였으며(大月-30일, 小月-29일), 태양(太陽)으로는 년(年, 12개월)을 기록하였다. 태양과 태음의 시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윤월(閏月)을 두어 12월 다음에 13월이라 하였다가, 나중에는 1년의 중간에 두었다. 1년은 춘(春)과 추(秋)로 나누고, 평균 365와 1/4로 계산하였으며 사(祀)라고 일컬었다. 상나라의 역법은 서방의 바빌론 역법과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상호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상나라의 역법은 후대의 중국 전통 역법의 제정에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기 강의 보충설명 제45


제45강, 2014, 3, 21일 司馬遷의 《史記》강의

1. 正朔-1년의 시작 달 ; 夏-1월 ; 商-12월을 정월 ; 殷正月-12월 ; 周-11월
五行相生相剋圖
水(秦, 北, 黑, 6, 10월...壬,癸)
金(商, 西, 白, 8, 12월,...庚,辛) 木(夏, 東, 靑, 9, 1월...甲,乙)
土(漢, 中, 黃, 5, 10월-1월...戊,己) 火(周, 南, 赤, 7, 11월...丙,丁)
易-갑골문 ; 색이 변하는 도마뱀 ; 변화
上-尙
晝-갑골문 ; 旦+盡=晝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丙-갑골문 물고기 꼬리
訓-言+川 순종=訓 말해서 따르게 하다 ; 가르치다
肆-長+聿=肆 방자할 ; 원래는 사람을 처형한 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줌 ; 진열
徂-彳조금 걸을 척+且=徂 힘써서 걸어가다 ; 가다, 죽다.

《論語》〈八佾〉
季氏旅於泰山。子謂冉有曰:「女弗能救與?」對曰:「不能。」子曰:「嗚呼!曾謂泰山不如林放乎?」
季氏-季孫氏 ; 旅-山川에 지내는 제사(천자와 제후만 지낼 수 있음) ; 冉有-성은 冉 이름은 求,字는 子有. 孔子의 弟子이고 계씨의 부하, 4科(文,行,忠,信), 10哲(德行: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言语:宰我、子貢;政事:冉有、季路;文學:子游、子夏) , 72賢에 속함 ; 女-汝,你 ; 救-말리다, 간언하여 제지하다. ; 曾謂~乎 어찌(설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林放-노나라 사람.
어찌(설마) 계손씨의 여제를 받고 있는 태산의 신이 예의 근본을 물어보는 임방만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子曰:「君子無所爭。必也射乎!揖讓而升,下而飮。其爭也君子。」
爭-다투다, 경쟁하다 ; 必-고집하다, 만약 ; 射-활쏘기, 고대의 일종의 예의 《儀禮》〈鄕射禮〉; 揖-두손을 모아 위로 들어서 절하는 것 ; 讓-겸양,양보 ; 飮-술 마심 《禮記》〈射儀〉󰡒鄕飮酒禮󰡓 ; 其-이, 이런

子夏問曰:「巧笑倩兮,美目盼兮,素以爲絢兮。何謂也?」子曰:「繪事後素。」曰:「禮後乎?」子曰:「起予者商也!始可與言詩矣。」
子夏-이름은 卜商, 字는 子夏, 10哲 중 문학에 뛰어난 제자, 卜子라고도 부름. 巧笑倩兮,美目盼兮,素以爲絢兮에서 앞의 두 구절은《詩經》〈衛風〉에 나온다. 巧笑-아름다운 웃음 ; 倩-예쁠 천, 웃음을 머금고 있는 모습,보조개 ; 兮-어조사 ; 盼-눈 예쁠 반,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함. ; 素-희다 ; 絢-무늬 현, 광채 ; 何謂-어떻게 설명합니까 ; 繪-그릴, 비단 회 ; 繪事後素 그림 그리는 것은 흰 바탕을 준비한 뒤의 행위이다.(先仁(흰바탕)後禮(그림을 그림)):起-깨우치다, 계발하다 ; 予-我,孔子 ; 商-자하의 이름
웃는 모습 예쁘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반짝거리며 하얀 분으로 화장을 하였네!

子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
杞-杞国,夏나라의 封国 ; 徵-증명 ; 宋-宋国,商나라의 封国 ; 文献-문헌자료와 구두자료

2014년 3월 15일 토요일

동양고전아카데미 제45회 고전 무료강좌


김영환교수의 『東洋古典아카데미』 제45회 古典 無料講座

1. 일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후 7시~9시
2. 장소 :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402호 아시아문화경제네트워크(9호선 샛강역 2번출구)
3. 강사 : 남서울대 중국학과 김영환 교수
  중화민국 국립대만대학 역사학대학원 / 문학석사, 문학박사
  동양고전아카데미 /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 중국전문가
  한자교육연구회, 대한검정회 / 한자자격검정시험 출제위원
4. 대상 : 제한 없음
5. 교재 : 김영환,《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史記) 1》,서울, 경인문화사, 2013년.

사기 강의 보충설명 제44



제44강, 2014, 3, 14일 司馬遷의 《史記》강의
* 3월8일 부녀절; 중국어 38은 여성에 대한 욕
* 여성과 꽃(대만에서)-20대-桃花(鮮艶), 30대-玟瑰(迷人), 40대-牧丹-(圓熟), 50대-蘭花- (淡香), 60대-棉花(溫暖)
* 春來不似春-王昭君
唐 · 東方 虯(규)󰡒胡地無花草,春来不似春󰡓

1. 維-문장에 첫머리에 나오면 의미 없음 ; 계절과 붙어서 출현 維歲次......
2. 群-君(주재하는 사람)+羊(어느 지역의 백성)=群 ; 군주가 있는 백성들 집합체 ; 3 이상
3. 勤-菫(단기간)+力=勤 단기간에 힘쓰는 것
4. 迺-乃
5. 怨-夗(누워 뒹굴다, 열다)+心=怨
6. 勞-焱(불꽃 염)+冖(덮을 멱, 집)+力=勞 밤늦게까지 불 켜고 일함 ; 수고
7. 安-宀(집 면)+女(아이, 여성)=安 가족이 거처하는 곳 ; 평안...
8. 4瀆-黃河, 長江(揚(楊)子江), 淮河, 濟水 ; 중국 3大江 ; 세계4대문명
瀆-원래는 독립적인 근원이 있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 ; 도랑
9. 農殖-農植 ; 백성들에게 심는 것을 권하다 ; 《書經》〈呂刑〉“ 稷降播種,農殖嘉穀󰡓
10. 穀-百穀-雜糧-五穀(쌀, 보리, 콩, 조, 수수) ; 稻類, 麥類, 豆菽類, 薯類, 玉米, 高粱(蜀黍, 수수), 粟(조), 黍(기장), 薏仁(율무), 稷(피 ; 피죽 ; 지리산 피앗골)...... ; 菽麥, 매우 식별이 쉬운, 《左傳》成公十八年󰡒周子有兄而無慧, 不能辨菽麥󰡓
11. 昔-원래 의미 乾肉 ; 옛날, 이전
12. 正朔-1년의 시작 달 ; 商-12월을 정월 ; 殷正月-12월
五行相生相剋圖
水(秦, 北, 黑, 6, 10월...)
金(商, 西, 白, 8, 12월,...) 木(夏, 東, 靑, 9, 1월...)
土(漢, 中, 黃, 5, 10월-1월...) 火(周, 南, 赤, 7, 11월...)

《論語》〈八佾〉
三家者以雍徹。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堂?󰡓
三家-노나라의 3대 세력가 孟孫氏, 叔孫氏, 季孫氏로 󰡒三桓”이라고 함. ; 雍-《詩經》〈周頌〉중의 한 편。고대에 天子가 종묘에 제사를 지낸 후에 제기를 거둘 때에 부르게 하는 노래. 徹-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제기를 거둔다. 相維辟公제후들은 서로 돕고,天子穆穆천자의 모습은 빗나다-雍의 마지막 두 구절. 相-助 ; 維-어조사 ; 辟公-諸侯 ; 穆穆-엄숙 장엄한 모습 ; 堂-대청마루로 제사시 귀신을 영접하는 장소 ; 奚-어찌 何
子曰:󰡒人而不仁,如禮何?人而不仁,如樂何?󰡓
인은 내면의 본성이고 예와 악은 외면의 표현
예라는 것은 그 사람(克己復禮爲仁 하지 못한 사람, 하극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없다.
聖地巡禮에 관한 내용

林放問禮之本。子曰:󰡒大哉問! 禮,與其奢也,寧儉 ; 喪,與其易也,寧戚。󰡓
林放-노나라 사람 ; 奢-사치 ; 與其~寧-~하기 보다는 차라리~ ; 儉-검소하다 ; 喪-초상 ; 易-온화하고 화평한 모습 또는 형식적으로 잘 치르다, 낭비하다 ; 戚-슬퍼하다.
사회풍조가 형식(虛禮虛飾)이 실질(本質)을 초과함.

子曰:󰡒夷狄之有君,不如諸夏之亡也。󰡓
夷狄-華族 사방 주위에 있는 미개 종족 ; 諸夏-황하 중하류 일대에 거주하던 문화인 ; 亡-無와 같다.
군주가 있어도 예, 악, 문화가 없는 것은, 군주가 없어도 예, 악, 문화가 있는 것에 비할바가
아니다. ; 공자의 華夷觀 

은본기 9


3-009.
(원문)
湯歸至于泰卷陶, 中虺作誥。 旣絀夏命, 還亳, 作湯誥 : “維三月, 王自至於東郊。 告諸侯群后 : ‘毋不有功於民, 勤力迺事。 予乃大罰殛女, 毋予怨。’ 曰 : ‘古禹、皐陶久勞于外, 其有功乎民, 民乃有安。 東爲江, 北爲濟, 西爲河, 南爲淮, 四瀆已修, 萬民乃有居。 后稷降播, 農殖百穀。 三公咸有功于民, 故后有立。 昔蚩尤與其大夫作亂百姓, 帝乃弗予, 有狀。 先王言不可不勉。’ 曰 : ‘不道, 毋之在國, 女毋我怨。’ ” 以令諸侯。 伊尹作咸有一德, 咎單作明居。

(음역)
탕귀지우태권도, 중훼작고。 기출하명, 환박, 작탕고 : “유삼월, 왕자지어동교。 고제후군후 : ‘무불유공어민, 근력내사。 여내대벌극여, 무여원。’ 왈 : ‘고우、고요구로우외, 기유공호민, 민내유안。 동위강, 북위제, 서위하, 남위회, 사독이수, 만민내유거。 후직강파, 농식백곡。 삼공함유공우민, 고후유립。 석치우여기대부작란백성, 제내불여, 유상。 선왕언불가불면。’ 왈 : ‘부도, 무지재국, 여무아원。’ ” 이령제후。 이윤작함유일덕, 구단작명거。

(주석)
1. 탕(湯)-2-033-주석9 참고.
2. 태권도(泰卷陶)-원래는 도(陶)라는 글자가 없다. 태동(泰垌), 대동(大垌)으로 쓰며, 상세한 위치는 미상이지만 대략 정도(定陶)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추정된다.
3. 중훼(中虺)-해중(奚仲)의 후손으로 설(薛)이 본거지이고, 달리 중훼(仲虺), 래주(萊朱)라고 일컬었다. 탕(湯)의 신하이고, 우상(右相)인 이윤과 더불어 좌상(左相)이 되어 탕을 보좌하여 상나라 건국에 공적을 세웠다.
4. 고(誥)-고명(誥命)으로 제왕 또는 조정에서 백성에게 반포한 명령을 가리킨다.
5. 출(絀)-출(黜)과 동일하고, 없애다, 폐지하다.
6. 하명(夏命)-왕명 또는 하나라의 법령.
7. 박(亳)-3-003-주석5 참고.
8. 탕고(湯誥)-《고문상서》에 〈탕고〉편이 있고, 형식은 이것과 대략 비슷하다.
9. 유(維)-이다, 되다, 오직.
10. 교(郊)-도읍지 주변의 지역으로, 50리 떨어진 곳은 근교(近郊)이고 100리 떨어진 곳은 원교(遠郊)이다.
11. 제후(諸侯)-1-002-주석3 참고.
12. 군후(群后)-후는 군주를 가리킨다. 즉 각 제후국의 군주.
13. 근(勤)-노력.
14. 내사(迺事)-이에 내(乃)와 같다. 즉 이 일을 가리킨다.
15. 극(殛)-죽이다.
16. 우(禹)-1-026-주석5 참고.
17. 고요(皐陶)-1-026-주석6 참고.
18. 강(江)-장강(長江)을 가리킨다.
19. 제(濟)-제수(濟水)를 가리킨다. 상세한 내용은 2-006-주석1 참고.
20. 하(河)-황하(黃河)를 가리킨다.
21. 회(淮)-회하(淮河)를 가리킨다. 상세한 내용은 2-008-주석3 참고.
22. 4독(四瀆)-독은 큰 강을 가리킨다. 즉 장강(長江), 황하(黃河), 제수(濟水), 회수(淮水)를 가리킨다.
23. 후직(后稷)-1-026-주석8 참고.
24. 강파(降播)-백성들에게 파종하는 것을 가르쳐 줌. 강은 줄 사(賜)의 의미이다.
25. 3공(三公)-우(禹), 고요(皐陶), 후직(后稷)을 가리킨다.
26. 치우(蚩尤)-1-002-주석7 참고.
27. 대부(大夫)-고대의 관직으로 제후, 경, 대부, 사 계급 중에서 3급에 해당한다. 직위는 세습하고 토지를 책봉 받는다. 진한(秦漢) 이후에는 일반관직으로 변화되었다.
28. 제(帝)-황제(黃帝).
29. 불여(不予)-불여(不與)와 동일. 여는 주다의 의미이다.
30. 유상(有狀)-죄가 있어서 멸망당했던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
31. 선왕(先王)-황제(黃帝), 요(堯), 순(舜) 등을 가리킨다.
32. 부도(不道)-무도(無道), 즉 도가 없다.
33. 재국(在國)-각 제후국의 제후로 임명하다의 의미이다.
34. 이윤(伊尹)-3-004-주석7 참고.
35. 함유일덕(咸有一德)-《고문상서》에 〈함유일덕〉편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탕(湯)과 이윤이 모두 한 가지 덕, 즉 군주와 신하가 마땅히 순수한 덕성(德性)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36. 구단(咎單)-탕의 신하로 사공(司空)을 지냈고, 백성이 거주할 때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률을 설명한 〈명거〉편을 작성하였다. 집안이 흥성하여 대대로 구씨를 사용하였지만, 후대 자손은 구씨에서 잠(昝)씨로 바꿨고 구단은 태원(太原) 잠씨의 시조가 되었다. 또 이윤이 사망한 이후에 이윤의 업적을 사용하여 옥정(沃丁)을 훈계한 〈옥정〉편을 작성하였다.
37. 명거(明居)-현재는 전해지지 않지만 주요 내용은 백성이 거주할 때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률과 규칙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역)
탕왕이 귀국길에 태권(도)에 이르자 중훼가 백성들에게 반포할 고명을 작성하였다. 이미 하나라의 법령을 폐지하고 박으로 돌아와서 〈탕고〉를 지었다. 󰡒3월에 상나라 왕이 친히 동쪽 교외에 이르렀다. 각 제후와 제후국의 군주에게 선포하기를 󰡐백성에 대해서 업적이 없으면 불가하니, 각자 해야 할 일에 열심히 노력하시요. 그렇지 않으면 이에 여러분을 크게 벌을 주거나 처벌할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마시요.󰡑 또 말하기를 󰡐고대에 하나라의 우왕과 고요는 오랫동안 밖에서 수고하여 백성에 대해서 업적이 있었으며, 백성은 이에 편안하였다. 동쪽으로는 장강을, 북쪽으로는 제수를, 서쪽으로는 황하를, 남쪽으로는 회하 등 네 줄기 큰 강은 이미 치수가 완료되어, 백성들이 비로소 정착하게 되었다. 후직은 백성들에게 파종하는 것을 가르쳐주었고, 우왕과 고요, 후직은 모두 백성들에게 업적을 쌓았으며, 그래서 그들의 후예는 모두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 옛날에 치우가 자신의 대부들과 더불어 백관들에게 난리를 일으켰고, 황제가 이에 보살펴주지 않아서 죄를 짓고 멸망당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니 황제와 요, 순 등 선왕의 말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 또 말하기를 󰡐여러분이 만약 포악무도하면 제후국의 제후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은 나를 원망하지 마시요.󰡑󰡓 탕왕은 이러한 말로써 제후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윤은 군주와 신하가 마땅히 순수한 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함유일덕〉을 작성하였고, 구단은 백성이 거주할 때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률을 설명한 〈명거〉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