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5일 토요일

동양고전아카데미 제45회 고전 무료강좌


김영환교수의 『東洋古典아카데미』 제45회 古典 無料講座

1. 일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후 7시~9시
2. 장소 :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402호 아시아문화경제네트워크(9호선 샛강역 2번출구)
3. 강사 : 남서울대 중국학과 김영환 교수
  중화민국 국립대만대학 역사학대학원 / 문학석사, 문학박사
  동양고전아카데미 /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 중국전문가
  한자교육연구회, 대한검정회 / 한자자격검정시험 출제위원
4. 대상 : 제한 없음
5. 교재 : 김영환,《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기(史記) 1》,서울, 경인문화사, 2013년.

사기 강의 보충설명 제44



제44강, 2014, 3, 14일 司馬遷의 《史記》강의
* 3월8일 부녀절; 중국어 38은 여성에 대한 욕
* 여성과 꽃(대만에서)-20대-桃花(鮮艶), 30대-玟瑰(迷人), 40대-牧丹-(圓熟), 50대-蘭花- (淡香), 60대-棉花(溫暖)
* 春來不似春-王昭君
唐 · 東方 虯(규)󰡒胡地無花草,春来不似春󰡓

1. 維-문장에 첫머리에 나오면 의미 없음 ; 계절과 붙어서 출현 維歲次......
2. 群-君(주재하는 사람)+羊(어느 지역의 백성)=群 ; 군주가 있는 백성들 집합체 ; 3 이상
3. 勤-菫(단기간)+力=勤 단기간에 힘쓰는 것
4. 迺-乃
5. 怨-夗(누워 뒹굴다, 열다)+心=怨
6. 勞-焱(불꽃 염)+冖(덮을 멱, 집)+力=勞 밤늦게까지 불 켜고 일함 ; 수고
7. 安-宀(집 면)+女(아이, 여성)=安 가족이 거처하는 곳 ; 평안...
8. 4瀆-黃河, 長江(揚(楊)子江), 淮河, 濟水 ; 중국 3大江 ; 세계4대문명
瀆-원래는 독립적인 근원이 있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 ; 도랑
9. 農殖-農植 ; 백성들에게 심는 것을 권하다 ; 《書經》〈呂刑〉“ 稷降播種,農殖嘉穀󰡓
10. 穀-百穀-雜糧-五穀(쌀, 보리, 콩, 조, 수수) ; 稻類, 麥類, 豆菽類, 薯類, 玉米, 高粱(蜀黍, 수수), 粟(조), 黍(기장), 薏仁(율무), 稷(피 ; 피죽 ; 지리산 피앗골)...... ; 菽麥, 매우 식별이 쉬운, 《左傳》成公十八年󰡒周子有兄而無慧, 不能辨菽麥󰡓
11. 昔-원래 의미 乾肉 ; 옛날, 이전
12. 正朔-1년의 시작 달 ; 商-12월을 정월 ; 殷正月-12월
五行相生相剋圖
水(秦, 北, 黑, 6, 10월...)
金(商, 西, 白, 8, 12월,...) 木(夏, 東, 靑, 9, 1월...)
土(漢, 中, 黃, 5, 10월-1월...) 火(周, 南, 赤, 7, 11월...)

《論語》〈八佾〉
三家者以雍徹。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堂?󰡓
三家-노나라의 3대 세력가 孟孫氏, 叔孫氏, 季孫氏로 󰡒三桓”이라고 함. ; 雍-《詩經》〈周頌〉중의 한 편。고대에 天子가 종묘에 제사를 지낸 후에 제기를 거둘 때에 부르게 하는 노래. 徹-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제기를 거둔다. 相維辟公제후들은 서로 돕고,天子穆穆천자의 모습은 빗나다-雍의 마지막 두 구절. 相-助 ; 維-어조사 ; 辟公-諸侯 ; 穆穆-엄숙 장엄한 모습 ; 堂-대청마루로 제사시 귀신을 영접하는 장소 ; 奚-어찌 何
子曰:󰡒人而不仁,如禮何?人而不仁,如樂何?󰡓
인은 내면의 본성이고 예와 악은 외면의 표현
예라는 것은 그 사람(克己復禮爲仁 하지 못한 사람, 하극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없다.
聖地巡禮에 관한 내용

林放問禮之本。子曰:󰡒大哉問! 禮,與其奢也,寧儉 ; 喪,與其易也,寧戚。󰡓
林放-노나라 사람 ; 奢-사치 ; 與其~寧-~하기 보다는 차라리~ ; 儉-검소하다 ; 喪-초상 ; 易-온화하고 화평한 모습 또는 형식적으로 잘 치르다, 낭비하다 ; 戚-슬퍼하다.
사회풍조가 형식(虛禮虛飾)이 실질(本質)을 초과함.

子曰:󰡒夷狄之有君,不如諸夏之亡也。󰡓
夷狄-華族 사방 주위에 있는 미개 종족 ; 諸夏-황하 중하류 일대에 거주하던 문화인 ; 亡-無와 같다.
군주가 있어도 예, 악, 문화가 없는 것은, 군주가 없어도 예, 악, 문화가 있는 것에 비할바가
아니다. ; 공자의 華夷觀 

은본기 9


3-009.
(원문)
湯歸至于泰卷陶, 中虺作誥。 旣絀夏命, 還亳, 作湯誥 : “維三月, 王自至於東郊。 告諸侯群后 : ‘毋不有功於民, 勤力迺事。 予乃大罰殛女, 毋予怨。’ 曰 : ‘古禹、皐陶久勞于外, 其有功乎民, 民乃有安。 東爲江, 北爲濟, 西爲河, 南爲淮, 四瀆已修, 萬民乃有居。 后稷降播, 農殖百穀。 三公咸有功于民, 故后有立。 昔蚩尤與其大夫作亂百姓, 帝乃弗予, 有狀。 先王言不可不勉。’ 曰 : ‘不道, 毋之在國, 女毋我怨。’ ” 以令諸侯。 伊尹作咸有一德, 咎單作明居。

(음역)
탕귀지우태권도, 중훼작고。 기출하명, 환박, 작탕고 : “유삼월, 왕자지어동교。 고제후군후 : ‘무불유공어민, 근력내사。 여내대벌극여, 무여원。’ 왈 : ‘고우、고요구로우외, 기유공호민, 민내유안。 동위강, 북위제, 서위하, 남위회, 사독이수, 만민내유거。 후직강파, 농식백곡。 삼공함유공우민, 고후유립。 석치우여기대부작란백성, 제내불여, 유상。 선왕언불가불면。’ 왈 : ‘부도, 무지재국, 여무아원。’ ” 이령제후。 이윤작함유일덕, 구단작명거。

(주석)
1. 탕(湯)-2-033-주석9 참고.
2. 태권도(泰卷陶)-원래는 도(陶)라는 글자가 없다. 태동(泰垌), 대동(大垌)으로 쓰며, 상세한 위치는 미상이지만 대략 정도(定陶)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추정된다.
3. 중훼(中虺)-해중(奚仲)의 후손으로 설(薛)이 본거지이고, 달리 중훼(仲虺), 래주(萊朱)라고 일컬었다. 탕(湯)의 신하이고, 우상(右相)인 이윤과 더불어 좌상(左相)이 되어 탕을 보좌하여 상나라 건국에 공적을 세웠다.
4. 고(誥)-고명(誥命)으로 제왕 또는 조정에서 백성에게 반포한 명령을 가리킨다.
5. 출(絀)-출(黜)과 동일하고, 없애다, 폐지하다.
6. 하명(夏命)-왕명 또는 하나라의 법령.
7. 박(亳)-3-003-주석5 참고.
8. 탕고(湯誥)-《고문상서》에 〈탕고〉편이 있고, 형식은 이것과 대략 비슷하다.
9. 유(維)-이다, 되다, 오직.
10. 교(郊)-도읍지 주변의 지역으로, 50리 떨어진 곳은 근교(近郊)이고 100리 떨어진 곳은 원교(遠郊)이다.
11. 제후(諸侯)-1-002-주석3 참고.
12. 군후(群后)-후는 군주를 가리킨다. 즉 각 제후국의 군주.
13. 근(勤)-노력.
14. 내사(迺事)-이에 내(乃)와 같다. 즉 이 일을 가리킨다.
15. 극(殛)-죽이다.
16. 우(禹)-1-026-주석5 참고.
17. 고요(皐陶)-1-026-주석6 참고.
18. 강(江)-장강(長江)을 가리킨다.
19. 제(濟)-제수(濟水)를 가리킨다. 상세한 내용은 2-006-주석1 참고.
20. 하(河)-황하(黃河)를 가리킨다.
21. 회(淮)-회하(淮河)를 가리킨다. 상세한 내용은 2-008-주석3 참고.
22. 4독(四瀆)-독은 큰 강을 가리킨다. 즉 장강(長江), 황하(黃河), 제수(濟水), 회수(淮水)를 가리킨다.
23. 후직(后稷)-1-026-주석8 참고.
24. 강파(降播)-백성들에게 파종하는 것을 가르쳐 줌. 강은 줄 사(賜)의 의미이다.
25. 3공(三公)-우(禹), 고요(皐陶), 후직(后稷)을 가리킨다.
26. 치우(蚩尤)-1-002-주석7 참고.
27. 대부(大夫)-고대의 관직으로 제후, 경, 대부, 사 계급 중에서 3급에 해당한다. 직위는 세습하고 토지를 책봉 받는다. 진한(秦漢) 이후에는 일반관직으로 변화되었다.
28. 제(帝)-황제(黃帝).
29. 불여(不予)-불여(不與)와 동일. 여는 주다의 의미이다.
30. 유상(有狀)-죄가 있어서 멸망당했던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
31. 선왕(先王)-황제(黃帝), 요(堯), 순(舜) 등을 가리킨다.
32. 부도(不道)-무도(無道), 즉 도가 없다.
33. 재국(在國)-각 제후국의 제후로 임명하다의 의미이다.
34. 이윤(伊尹)-3-004-주석7 참고.
35. 함유일덕(咸有一德)-《고문상서》에 〈함유일덕〉편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탕(湯)과 이윤이 모두 한 가지 덕, 즉 군주와 신하가 마땅히 순수한 덕성(德性)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36. 구단(咎單)-탕의 신하로 사공(司空)을 지냈고, 백성이 거주할 때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률을 설명한 〈명거〉편을 작성하였다. 집안이 흥성하여 대대로 구씨를 사용하였지만, 후대 자손은 구씨에서 잠(昝)씨로 바꿨고 구단은 태원(太原) 잠씨의 시조가 되었다. 또 이윤이 사망한 이후에 이윤의 업적을 사용하여 옥정(沃丁)을 훈계한 〈옥정〉편을 작성하였다.
37. 명거(明居)-현재는 전해지지 않지만 주요 내용은 백성이 거주할 때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률과 규칙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역)
탕왕이 귀국길에 태권(도)에 이르자 중훼가 백성들에게 반포할 고명을 작성하였다. 이미 하나라의 법령을 폐지하고 박으로 돌아와서 〈탕고〉를 지었다. 󰡒3월에 상나라 왕이 친히 동쪽 교외에 이르렀다. 각 제후와 제후국의 군주에게 선포하기를 󰡐백성에 대해서 업적이 없으면 불가하니, 각자 해야 할 일에 열심히 노력하시요. 그렇지 않으면 이에 여러분을 크게 벌을 주거나 처벌할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마시요.󰡑 또 말하기를 󰡐고대에 하나라의 우왕과 고요는 오랫동안 밖에서 수고하여 백성에 대해서 업적이 있었으며, 백성은 이에 편안하였다. 동쪽으로는 장강을, 북쪽으로는 제수를, 서쪽으로는 황하를, 남쪽으로는 회하 등 네 줄기 큰 강은 이미 치수가 완료되어, 백성들이 비로소 정착하게 되었다. 후직은 백성들에게 파종하는 것을 가르쳐주었고, 우왕과 고요, 후직은 모두 백성들에게 업적을 쌓았으며, 그래서 그들의 후예는 모두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 옛날에 치우가 자신의 대부들과 더불어 백관들에게 난리를 일으켰고, 황제가 이에 보살펴주지 않아서 죄를 짓고 멸망당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니 황제와 요, 순 등 선왕의 말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 또 말하기를 󰡐여러분이 만약 포악무도하면 제후국의 제후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은 나를 원망하지 마시요.󰡑󰡓 탕왕은 이러한 말로써 제후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윤은 군주와 신하가 마땅히 순수한 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함유일덕〉을 작성하였고, 구단은 백성이 거주할 때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률을 설명한 〈명거〉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