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6일 토요일

사기 강의 제182회 보충설명

* 武經七書-1.周나라 呂望의《六韜》; 2.齊나라 孫武의《孫子》; 3.齊나라 司馬穰苴(사마양저)의《司馬法》; 4.楚나라 吳起의《吳子》; 5.秦나라 尉繚(위료,울요)의 《尉繚子》; 6.漢나라 黃石公의《三略》; 7.唐나라 李靖의《李衛公問對》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나중에 宋나라 元豊 연간에 이들 兵書를 武學으로 지정하면서 ‘七書’라고 호칭한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6. 亦-갑골문, 원래는 사람의 양쪽 겨드랑이 ; 《說文解字》󰡒亦,人之臂亦也󰡓; 또한,《左傳》文公七年󰡒先君何罪?其嗣亦何罪󰡓; 人云亦云(隨聲附和, 附和雷同)
* 東晋, 袁宏 《後漢紀》〈靈帝紀〉󰡒經師易遇, 人師難遭󰡓
經師易求(得, 遇), 人師難得(求, 遭)
1. 醜-甲骨文, 원래는 술에 취해서 무서운 얼굴 ;《說文解字》󰡒醜,可惡也󰡓; 추한,《左傳》文公十八年󰡒醜類惡物󰡓
2. 故-金文, 원래는 노인을 때려죽임 ;《說文解字》󰡒故,使爲之也󰡓; 이전의,《論語》〈爲政〉󰡒温故而知新, 可以爲師矣󰡓;《論語》〈秦伯〉󰡒故舊不遺,則民不偸 ;《孟子》〈梁惠王〉󰡒所謂故國者,非謂有喬木之謂也,有世臣之謂也󰡓;《史記》〈李將軍列傳〉󰡒程不識故與李广俱以邊太守將軍屯󰡓;《穀梁傅》文公十八年󰡒冬,十月,子卒。子卒不日,故也󰡓; 의외사건,《周禮》〈天官〉󰡒國有故󰡓; 의도적으로,《史記》〈陳涉世家〉󰡒廣故數言欲亡󰡓; 원인(까닭),《史記》〈留侯世家〉󰡒夫秦無道,故沛公得至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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