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6일 토요일

은본기 21


3-021.
(원문)
帝陽甲崩, 弟盤庚立, 是爲帝盤庚。 帝盤庚之時, 殷已都河北, 盤庚渡河南, 復居成湯之故居, 迺五遷, 無定處。 殷民咨胥皆怨, 不欲徙。 盤庚乃告諭諸侯大臣曰 : “昔高后成湯與爾之先祖俱定天下, 法則可修。 舍而弗勉, 何以成德!” 乃遂涉河南, 治亳, 行湯之政, 然後百姓由寧, 殷道復興。 諸侯來朝, 以其遵成湯之德也。

(음역)
제양갑붕, 제반경입, 시위제반경。 제반경지시, 은이도하북, 반경도하남, 복거성탕지고거, 내오천, 무정처。 은민자서개원, 불욕사。 반경내고유제후대신왈 : “석고후성탕여이지선조구정천하, 법칙가수。 사이불면, 하이성덕!” 내수섭하남, 치박, 행탕지정, 연후백성유녕, 은도부흥。 제후래조, 이기준성탕지덕야。

(주석)
1. 양갑(陽甲)-3-019-주석6 참고.
2. 반경(盤庚)-이름은 순(旬)이고 갑골문에는 반경(般庚)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8년 재위하였다. 그는 당시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은(殷)으로 천도하였고, 그곳에서 상나라는 부흥하기 시작하여 270여 년간 존속하였다.
3. 하북(河北)-황하 북쪽을 가리킨다.
4. 하남(河南)-황하 남쪽을 가리킨다.
5. 성탕(成湯)-2-033-주석9 참고.
6. 5천(五遷)-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재, 탕에서 반경까지 5차례 천도한 것을 가리킨다. 즉 탕(湯)은 박(亳)으로, 중정(中丁)은 오(隞)로, 하단갑(河亶甲)은 상(相)으로, 조을(祖乙)은 비(庇)와 엄(奄)으로, 반경(盤庚)은 다시 박으로 옮긴 것을 말한다. 둘째, 반경 시기에만 5차례 천도한 것을 의미한다. 즉 엄(奄)에서 몽(蒙)-엄(奄)-상(相)-북몽(北蒙)-은(殷)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이 있다.
7. 은(殷)-3-001-주석1 참고.
8. 자(咨)-탄식하다.
9. 서개(胥皆)-서는 서로 상(相)과 동일, 서개는 모두, 전부의 의미이다.
10. 고유(告諭)-알려 깨우쳐 줌.
11. 제후(諸侯)-1-002-주석3 참고.
12. 고후(高后)-탕에 대한 경칭.
13. 박(亳)-3-003-주석5 참고.
14. 백성(百姓)-1-002-주석4 참고.
15. 유(由)-~로 인하여.

(국역)
양갑왕이 사망하고 동생 반경이 즉위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반경왕이다. 반경왕의 재위시기에 상나라는 이미 황하 북쪽에 도읍이 있었는데, 반경이 즉위하고 황하 남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탕의 옛 도읍지에 거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다섯 번이나 도읍을 옮겼고 고정적인 장소도 없었다. 상나라 백성들은 탄식하고 모두 통치자를 원망하면서 옮기려고 하지 않았다. 반경왕이 이에 제후와 신하들에게 알려 깨우쳐주며 말하기를 󰡒옛날에 탕은 여러분의 조상과 함께 천하를 평정하였고, 그들이 정한 법도와 원칙으로 다스렸다. 이런 좋은 것들을 버리고 실현에 힘쓰지 않으면 무엇으로써 덕치를 이루겠는가!󰡓 이에 드디어 황하 남쪽으로 건너와서 박 지역을 정돈하고 탕의 정치를 실행하였으며, 그런 연후에 백관들은 이로 인하여 평안하게 되었고, 상나라의 정치 도덕은 다시 흥성하였다. 제후들도 조회에 참석하였는데, 이것은 탕의 덕치를 따랐기 때문이다.

(참고)
탕왕 시기 박에서 반경의 은까지 천도한 지명과 이유-상나라는 초기에 도읍을 여러 번 옮겼는데 지명은 박(亳)-오(隞)-상(相)-경(耿)-비(庇)-엄(奄)-은(殷) 등 이다. 천도한 주요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나라는 본래 유목종족으로 초기에는 수초를 따라서 방목 생활을 하였던 것 같으며, 이동 과정 중에 세력과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 상 부족의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둘째, 이동한 도읍지는 모두 황하(黃河) 연안에 위치해 있어서 황하의 잦은 범람으로 인하여 농토와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셋째, 형종제급(兄終弟及)과 부사자계(父死子繼)의 혼합형 왕위계승제로 인하여 왕권투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해결책의 일환으로 도읍을 옮겼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론적으로 반경(盤庚)이 은(殷)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상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273년간 도읍을 옮기지 않았으며, 상 왕조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것은 통치 질서의 확립과 정착생활 및 농업의 종사로 사회경제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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