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6일 월요일

사기 강의 제146회 보충설명

* 봉건제도와 종법제도의 결합《左傳》桓公二年과 기타 자료
天子
建國
天下
王族
大宗
平天下(德)
棺槨 7重
駕崩
8佾
諸侯
立家
封國(邦國)
公族
小宗-大宗
治國(法)
5
6
置側室
采邑
宗族
小宗-大宗
齊家(愛)
3
4
大夫
有貳宗
采邑
宗族
小宗-大宗
齊家(愛)
3
4
隸子弟
食田
家族
小宗
修身(遜)
1
不禄
1
分親





死(終)

立家-封邑을 두고 경, 대부를 관직으로 임명하는 것
側室-官職, 즉 아들 중의 1명을 종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衆子, 妾)
貳宗-官職, 嫡子는小宗,次子는 貳宗,즉 대부의 종실 동생을 관리로 임명함.
隸子弟-즉 자식을 隸級으로 임명하여 보좌하게 함.
分親-더 이상 등급을 나눌 수 없고 親疎로만 구분
* 人生3不幸
a. 少年喪父、中年喪妻、老年喪子。
b. 一, 少年得志(登科, 才勝薄德),二, 飛來横財,三, 豪門出身(금 수저)
1. 受-갑골문, 원래는 배에 물건을 싣고 가서 건네주다. ; 《說文解字》󰡒受,相付也󰡓; 받다,《後漢書》〈列女傳〉󰡒志士不飮盗泉之水,廉者不受嗟來之食󰡓;《史記》〈魏公子列傳〉󰡒臣修身潔行數十年,終不以監門困故而受公子財󰡓; (은혜, 혜택)입다(당하다),《論語》〈憲問〉󰡒管仲相桓公,霸諸侯,一匡天下,民到於今受其賜󰡓; 賈誼《論織貯疏》󰡒一夫不耕,或受之飢,一女不織,或受之寒󰡓; 얻다,《戰國策》〈齊策〉󰡒群臣吏民能面刺寡人之過者,受上償󰡓
* a. 春秋5覇(晉文公, 秦穆公, 齊桓公, 楚莊王, 宋襄公
b. 晉, 秦, 楚, 吳夫差, 越句踐)
ㄱ. 春秋-覇(伯)-自稱諸侯-尊王攘夷-周나라를 종주국으로 인정
ㄴ. 戰國-王-各自爲王-天下統一(制覇中原)-周나라 종주국 불인정
7雄-(秦, 韓, 魏, 趙, 齊, 楚, 燕의 군주)-최후 승리 秦-始皇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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