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8일 일요일

하본기 17

2-017.
(원문)
令天子之國以外五百里甸服 : 百里賦納總, 二百里納銍, 三百里納秸服, 四百里粟, 五百里米。 甸服外五百里侯服 : 百里采, 二百里任國, 三百里諸侯。 侯服外五百里綏服 : 三百里揆文敎, 二百里奮武衛。 綏服外五百里要服 : 三百里夷, 二百里蔡。 要服外五百里荒服 : 三百里蠻, 二百里流。

(음역)
영천자지국이외오백리전복 : 백리부납총, 이백리납질, 삼백리납갈복, 사백리속, 오백리미。 전복외오백리후복 : 백리채, 이백리임국, 삼백리제후。 후복외오백리수복 : 삼백리규문교, 이백리분무위。 수복외오백리요복 : 삼백리이, 이백리채。 요복외오백리황복 : 삼백리만, 이백리유。

(주석)
1. 영(令)-규정하다, 명령하다.
2. 전복(甸服)-고대의 지방제도인 5복(五服)제도의 하나로 왕기(王畿) 외부에서 5백리까지의 지역을 가리킨다. 또는 광의의 의미로 수도 부근의 지역을 가리킨다.
3. 총(總)-말 사료용으로 쓰는 볏단.
4. 질(銍)-벼 이삭.
5. 갈복(秸服)-껍질을 벗긴 볏짚.
6. 속(粟)-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
7. 후복(侯服)-왕기(王畿) 외부의 5백리에서 1천리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8. 채(采)-고대 사대부(士大夫)의 봉읍(封邑)을 가리키고, 달리 채읍(采邑), 식읍(食邑), 채지(采地)라고 일컫는다.
9. 임국(任國)-천자를 위하여 복역하는 작은 나라를 가리킴.
10. 수복(綏服)-왕기(王畿) 외부의 1천리에서 1천 5백리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11. 규(揆)-법칙, 법도
12. 투(奮)-노력, 분발.
13. 요복(要服)-왕기(王畿) 외부의 1천 5백리에서 2천리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14. 채(蔡)-법칙, 천자의 형법을 준수하는 곳.
15. 황복(荒服)-왕기(王畿) 외부의 2천리에서 2천 5백리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16. 유(流)-1-017-주석36 참고.

(국역)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 바깥의 5백리 지역은 전복이라고 규정하였다. 왕성에서 1백리 떨어진 지역은 세금으로 볏단을 납부하고, 2백리 떨어진 지역은 세금으로 벼이삭을 납부하고, 3백리 떨어진 지역은 세금으로 껍질을 벗긴 볏짚을 납부하고, 4백리 떨어진 지역은 세금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쌀을 납부하고, 5백리 떨어진 지역은 세금으로 껍질을 벗긴 쌀을 납부하였다. 전복 바깥의 5백리 지역은 후복이다. 전복에 가까운 1백리 지역은 경, 대부를 분봉하는 채읍이고, 2백리 지역은 천자를 위하여 복역하는 작은 나라를 분봉하는 곳이고, 3백리 지역은 제후를 분봉하는 곳이다. 후복 바깥의 5백리 지역은 수복이다. 후복과 가까운 3백리 지역은 학문으로 교화하는 것을 법칙으로 삼는 곳이고, 뒤쪽 2백리 지역은 무력을 진흥하고 국토를 수호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곳이다. 수복 바깥의 5백리 지역은 요복이다. 수복과 가까운 3백리 지역은 이족이 거주하는 곳이고, 뒤쪽 2백리 지역은 천자의 형법을 준수하는 곳이다. 요복 바깥의 5백리 지역은 황복이다. 요복과 가까운 3백리 지역은 만족이 거주하는 곳이고, 뒤쪽 2백리 지역은 죄인을 귀양 보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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