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7일 금요일

하본기 29

(원문)
有扈氏不服, 啓伐之, 大戰於甘。 將戰, 作甘誓, 乃召六卿申之。 啓曰 : “嗟! 六事之人, 予誓告女 : 有扈氏威侮五行, 怠棄三正, 天用勦絶其命。 今予維共行天之罰。 左不攻于左, 右不攻于右, 女不共命。 御非其馬之政, 女不共命。 用命, 賞于祖 ; 不用命, 僇于社, 予則帑僇女。” 遂滅有扈氏。 天下咸朝。
(음역)
유호씨불복, 계벌지, 대전어감。 장전, 작감서, 내소육경신지。 계왈 : “차! 육사지인, 여서고여 : 유호씨위모오행, 태기삼정, 천용초절기명。 금여유공행천지벌。 좌불공우좌, 우불공우우, 여불공명。 어비기마지정, 여불공명。 용명, 상우조 ; 불용명, 육우사, 여즉노육여。” 수멸유호씨。 천하함조。
(주석)
1. 유호씨(有扈氏)-고대의 부락 명칭으로, 하를 건국한 12개 부락중의 하나이다. 주요 활동지역은 현재의 섬서성(陜西省) 호현(戶縣) 부근이다. 전설에 이르기를 계는 우(禹)를 계승한 이후에 균태(鈞台)에서 각 지역의 부락 수령을 초대하여 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유호씨는 계가 선양제(禪讓制)를 없애고 계승제(繼承制)를 채택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2. 계(啓)-2-022-주석7 참고.
3. 감(甘)-유호씨의 주요 활동지역 남쪽 교외 지명으로 현재의 섬서성(陜西省) 호현(戶縣) 부근이다.
4. 감서(甘誓)-계가 감(甘)에서 선포한 전쟁동원령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군법 성격의 규범이다.
5. 6경(六卿)-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고대에 군대를 지휘하는 관리이다. 천자는 6군(六軍)을 거느리고 각 군대의 수령을 경(卿)이라고 일컬었다. 둘째, 주나라의 고급관리이며, 6경의 명칭으로는 태재(太宰), 태종(太宗), 태사(太史), 태축(太祝), 태사(太士), 태복(太僕)이 있다.
6. 신(申)-이야기할, 말할.
7. 6사(六事)-천자는 6군(六軍)을 거느리고 각 군대의 수령을 경(卿)이라고 일컫고, 각 군의 군사를 사(事)라고 일컬었다.
8. 위모(威侮)-난폭하게 업신여김.
9. 5행(五行)-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성대한 덕에 의하여 실행하는 정치를 말한다. 둘째, 5가지 덕행으로 인, 의, 예, 지, 신을 가리킨다.
10. 태기(怠棄)-업신여기며 등한시하다.
11. 3정(三正)-천(天), 지(地), 인(人)의 바른 도리.
12. 초절(勦絶)-절멸, 멸망시키다.
13. 유(維)-오직.
14. 공(共)-받들다.
15. 좌(左)-전차의 왼쪽에서 원거리의 적을 활로 쏘는 군사.
16. 공(攻)-다스리다, 자신의 직분을 다하다.
17. 우(右)-전차의 오른쪽에서 근거리의 적을 창으로 공격하는 군사를 가리킨다.
18. 어(御)-전차의 앞쪽에서 말을 모는 군사.
19. 정(政)-말을 바르게 몰다.
20. 조(祖)-조상의 위패, 즉 고대에 천자가 직접 정벌을 실행할 때는 필히 조상의 위패(신위)를 함께 가지고 갔으며, 군사들이 공을 세워서 상을 줄 때는 조상의 위패 앞에서 상을 주는 관례가 있다.
21. 사(社)-사신(社神) 즉 토지신을 가리킨다. 전설에 공공씨(共工氏)의 아들 구룡(句龍)이 치수를 잘해서, 사망한 이후에 토지신으로 추대되었다고 한다. 당시 사직(社稷)을 바꿔 설치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이 구룡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부득이 그만두었다. 여기서는 토지신의 위패를 가리킨다. 즉 고대에 천자가 직접 정벌을 실행할 때는 필히 토지신의 위패(신위)도 함께 가지고 가서, 군사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할 때는 토지신의 위패 앞에서 처형하는 관례가 있다.
22. 노(帑)-처와 자식, 자손.
23. 육(僇)-죽이다.
(국역)
유호씨 부락이 복종하지 않자 계왕은 그들을 정벌하려고 감 이라는 지역에서 대규모로 전쟁하였다. 장차 전투할 즈음에 일종의 전쟁동원령인 〈감서〉를 작성하였고, 천자가 거느리는 6군의 각 지휘관을 불러서 이것의 내용을 말해주었다. 계왕이 말하기를 󰡒오, 6군의 군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맹세하며 말하겠다. 유호씨 부락이 4계절의 성대한 덕에 의하여 실행되는 정치를 난폭하게 업신여기고, 하늘과 땅, 사람의 바른 도리를 업신여기며 등한시 하였으니, 하늘이 그들의 운명을 멸망시킬 것이다. 현재 나는 하늘의 처벌을 받들어 실행할 것이다. 전차의 왼쪽에서 화살을 쏘는 군사가 화살을 쏘는 임무를 잘하지 못하고, 전차 오른쪽에서 창으로 공격하는 군사가 창으로 공격하는 임무를 잘하지 못하면 그대들은 하늘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 전차 앞쪽에서 말을 모는 군사가 말을 바르게 몰지 못하면 그대들은 하늘의 명령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 하늘의 명령을 따르면 조상의 위패(신위) 앞에서 상을 줄 것이고,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신의 위패(신위) 앞에서 처형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대들의 처와 자식들도 처형할 것이다.󰡓 드디어 유호씨 부락을 멸망시켰다.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계왕을 알현하였다.
(참고)
감(甘)의 전쟁-세습제를 실행하려는 계왕(啓王)과 이에 반대하는 제후와 부락의 우두머리 유호씨(有扈氏)가 감(甘)이라는 곳에서 전쟁한 것을 가리킨다. 계왕은 전쟁의 명분과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감서(甘誓)〉를 지었다. 즉 먼저 유호씨가 국법을 무시하고 정치를 게을리 한 것을 열거하고, 그리고 유호씨를 정벌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으로 이를 듣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결국 계왕의 승리로 유호씨는 멸망하였고, 중국의 왕위계승제 결정 전쟁에서 세습제가 선양제(禪讓制)를 대신하게 되는 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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