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5제본기 4

1-004.
(원문)
蚩尤作亂, 不用帝命。 於是黃帝乃徵師諸侯, 與蚩尤戰於涿鹿之野, 遂禽殺蚩尤。 而諸侯咸尊軒轅爲天子, 代神農氏, 是爲黃帝。 天下有不順者, 黃帝從而征之, 平者去之, 披山通道, 未嘗寧居。

(음역)
치우작란, 불용제명。어시황제내징사제후, 여치우전어탁록지야, 수금살치우。이제후함존헌원위천자, 대신농씨, 시위황제。천하유불순자, 황제종이정지, 평자거지, 피산통도, 미상영거。

(주석)
1. 치우(蚩尤)-1-002-주석7 참고.
2. 황제(黃帝)-1-001-주석1 참고.
3. 제후(諸侯)-1-002-주석3 참고.
4. 탁록(涿鹿)-현재 하북성(河北省) 서북부의 상간하(桑干河) 하류 일대이며 현재 장가구시(張家口市)에 예속되어 있다.
5. 헌원(軒轅)-1-001-주석4 참고.
6. 천자(天子)-고대에 군주권(君主權)은 하늘의 천신(天神)으로부터 천명(天命)을 받아서 인간세계를 다스리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왕을 천자라고 일컬었다. 즉 천자는 하늘의 적장자이고 땅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킨다. 또 하늘을 아버지(皇天)로 하고 땅을 어머니(后土)로 하는 하늘의 대리인을 말한다. 천자의 칭호는 주(周)나라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학문적 근거는 유학(儒學)의 경전인 《시경(詩經)》〈대아(大雅)〉와 《상서(尙書)》이다.
7. 신농씨(神農氏)-1-002-주석2 참고.
8. 종(從)-거느리다, 인솔하다. 종이벌지(從而伐之)와 동일.
9. 피(披)-열다, 개척하다.

(국역)
치우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황제는 제후들의 군사를 징집하여 치우와 탁록의 들판에서 전쟁하였고,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살해하였다. 그러자 제후들은 모두 헌원을 존경하여 천자로 받들고 신농씨를 대신하게 하니 이 사람이 바로 황제이다. 천하에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으면 황제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정벌하였고, 어느 지역을 평정한 이후에는 곧 그곳을 떠났으며, 산을 개간하여 도로를 개통하느라 일찍이 편안하게 거주한 적이 없었다.

(참고)
탁록(涿鹿)의 전쟁-황제부락과 염제 부락이 연합하여 동이(東夷) 부락중의 치우(蚩尤) 부락과 탁록 일대에서 중원지대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른 전쟁이다. 이 전쟁은 중국역사상 기록에 보이는 이민족과의 최초의 전쟁이다.
헌원천자(軒轅天子)-고사성어이다. 헌원은 신석기시대 후기 부락연맹의 우두머리로 주변부락과의 병합전쟁 즉 염제와 판천에서 전쟁하고 치우와 탁록에서 전쟁하여 승리하였다. 헌원 즉 황제(黃帝)는 백성을 위하여 각종 제도를 설치하고 발명품을 제작하였으며, 제후들이 존경하여 천자로 일컬었고, 후대 사람들은 그를 중화민족의 시조로 받들었다. 그래서 중화민족을 비유해서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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